법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1>

제21조 (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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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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