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1>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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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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