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의3 (금융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