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1>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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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img>
2.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563" alt="img22219563" >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

</img>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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