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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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③**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2017.2.7>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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