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e31c833 -
2025-10-0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2208d94 -
2025-03-14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189e8e0 -
2024-02-06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52df5c0 -
2023-12-3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eb2ff13 -
2023-09-14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649de74 -
2023-08-08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4366ff3 -
2023-07-18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763b743 -
2023-03-2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695ee15 -
2022-12-3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af1c399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