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e31c833 -
2025-10-0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2208d94 -
2025-03-14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189e8e0 -
2024-02-06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52df5c0 -
2023-12-3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eb2ff13 -
2023-09-14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649de74 -
2023-08-08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4366ff3 -
2023-07-18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763b743 -
2023-03-2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695ee15 -
2022-12-3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af1c399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