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결정과 경정 <개정 2010.1.1>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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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