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21조 (지도ㆍ점검)

상수원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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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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