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1.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1.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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