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보칙

제2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1.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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