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상수원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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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1. 축사ㆍ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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