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

상수원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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