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02조 (지점명칭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1조 다음 조문 → 제103조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