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24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3조 (해산등기) 다음 조문 → 제125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