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1.26>

**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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