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45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