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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