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5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다음 조문 → 제153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