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