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부 등 제23조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장부의 비치) 다음 조문 → 제24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