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

제42조의2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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