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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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삭제 <2024.11.29>

**③**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1.29>

**⑤** 삭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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