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58조 (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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