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66조의1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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