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66조의1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6조 (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다음 조문 →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