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업등기규칙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