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92조 (조합원 등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 그 조합원 또는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