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기부 등

제20조 (폐쇄한 등기기록)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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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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