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23조 (등기신청인)

상업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