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27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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