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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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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