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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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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