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50조 (등기사항 등)

상업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