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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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삭제 <2024.9.20>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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