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6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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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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