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80조 (등기의 직권말소)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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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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