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41조 (심리 등)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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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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