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참가)
상표법
**①**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현재 조문(제1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