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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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합의체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같은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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