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상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