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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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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