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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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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