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상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 제87조 제8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