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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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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