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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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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