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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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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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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