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상표권

제85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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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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