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상표권

제91조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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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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