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무공훈장)
상훈법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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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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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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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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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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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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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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