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국민포장)
상훈법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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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af8f33 -
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dc2003c -
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7a55ea -
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08c6c0c -
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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