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대의원회)
새마을금고법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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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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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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